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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26 2014가합1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3,364,236원 및 그 중 185,314,236원에 대하여는 2013. 12.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1) 이 사건 하남공사계약의 체결 (가) 합자회사 태성산업사(이하 ‘태성산업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하남시 D 외 1필지 지상 C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 소방, 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하남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피고는 2012. 3. 중순경 태성산업사와 사이에 이 사건 하남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3억 9,16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4. 10.부터 건축공사 준공일전 20일까지, 공사대금 1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남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의 완료 원고는 2013. 7.경 이 사건 하남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에게 현장을 인계하였고, 2013. 7. 15. 하남시로부터 C건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나. 속초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1) 이 사건 속초공사계약의 체결 (가) 피고는 2013. 4. 3. 신생기업 주식회사(이하 ‘신생기업’이라 한다)로부터 속초 E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전기, 소방, 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속초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4.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속초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속초공사계약’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2) 공사의 중단 및 철수 (가) 원고는 위 공사를 시작한 이후 예상보다 노무비의 지출이 많아 피고에게 노무비의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원고는 공사가 진행될수록 손실의 폭이 커져 결국 피고에게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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