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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05 2017고단10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 14:30 경 C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D 부근 편도 1 차로의 42번 국도를 평창군 방면에서 원주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남, 60세) 운전의 F 현대 4.5 톤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9세 )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2명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동거 녀인 피해자 G의 피해 정도도 중하다.

동종 범행으로 4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운전할 때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G이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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