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14: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평 택 쪽에서 오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차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쪽 차량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7 세) 운전의 G 투 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외측 고평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과실 및 부상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