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13:30 경 C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학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자 감교사거리 방면에서 이 마트 원주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신호기의 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에서 유턴하여 1 차로로 진입하려고 하던 피해자 F( 여, 66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59세 )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2명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대형 트럭을 고속으로 운전하는 바람에 그러한 상황을 보고 서도, 또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서도 사고를 피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