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12: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남원시 C에 있는 D 휴게소 도계3가 방향 800m 부근 편도 1차로 내리막 도로를 D 휴게소 쪽에서 도계3가 방향으로 시속 약 8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혼동하여 내리막길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1km 초과하였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며 택시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계3가 쪽으로부터 D 휴게소 방향의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고 있던 피해자 E(남, 60세)이 운전하던 F 렉스턴 승용차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및 오른쪽 프런트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앞 범퍼 부분 및 오른쪽 프런트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7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ㆍ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던 렉스턴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