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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03 2018고단2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21:50 경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을 신흥공업 사 방면에서 정지 뜰 방면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3 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6세 )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주두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55세 )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교차로 가까이에서 직진하고 있는 모습이 명백히 보이던 상황에서 굳이 신호를 위반하면서 좌회전을 한 중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3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큰 부상을 당한 피해자 E, 피해자 G와는 재판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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