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24. 대한민국 국민 B과 혼인하여 2016. 3. 18.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였다가 2016. 4. 8. 가출하였고, 이에 B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광주가정법원순천지원 2016드단2197) 2016. 10. 12. 이혼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항소와 함께 위자료 청구의 반소(광주가정법원 2017르79, 93)를 제기하였으나 2017. 6. 27. 항소 및 반소청구 기각판결을 받았고, 상고(대법원 2017므917)하였으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7. 11. 2. 기각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8. 10. 국민 C과 혼인하고 배우자변경을 사유로 2017. 11. 15.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결혼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마시지 업소에서 숙식하며 근무하여 배우자의 거주지에 오는 횟수가 매우 적고, 결혼생활에 대한 부부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018. 6. 7. 원고에게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함께 동거하는 등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각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設權的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