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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7구단621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스리랑카 국적 여성으로 2009. 2. 15. 기술연수(D-3) 체류자격으로 최초 입국한 후 2007. 10. 26.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이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았는데, 2011. 10. 6. 취업 중 산재사고(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를 당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2. 11.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장애등급 8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로 결정된 후 2013. 12. 15. 재요양(금속 내 고정물제거) 종결되었고, 그로 인해 2012. 9. 14. 체류자격을 기타(G-11)로 변경허가를 받는 한편 2016. 5. 14.까지 수회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았다.

⑶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역본부장은 2016. 5. 23. 원고에게 ‘후유증상(관절손상), 유효기간 2015. 12. 16. ~ 2017. 12. 15., 의료기관 B병원’으로 된 내용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결정통지 원고가 받은 합병증 등 예방관리 결정통지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발급받은 증상코드인 ‘신경병증성 만성 동통(60401)’에 대하여는 최대 2~4년까지만 진료가 가능하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1회(최초 포함 2회시) 하였다면 더 이상 연장은 불가하다

'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2. 15.까지만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을 수 있고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다. 를 하였다.

원고는 위 결정통지에 따라 B병원에서 매주 3회씩 합병증 예방을 위한 물리치료 등을 받으면서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

⑷ 원고는 2016. 5. 16. 피고에게 위와 같이 산재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하였다.

⑸ 피고는 2016. 11. 7. 원고에 대하여 산재사고를 당한 후 치료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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