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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5구합105086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태어난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 3. 19.경 대한민국 국민 C과 혼인신고를 하고, 2007. 12. 19.경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F-2-1)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3. 피고로부터 ‘C과의 혼인의 진정성 미흡’을 이유로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을 통보받았는데, 2014. 12. 24.경 C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로부터 기타(G-1-3)자격으로 체류기간을 2015. 6. 24.까지로 연장받았다.

다. 원고는 2015. 6. 15. 대한민국 국민 D과 혼인신고를 하고(이하 ‘이 사건 혼인’이라 한다), 2015. 6. 23. 피고에게 결혼이민(F-6-1)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실태조사를 거쳐 2015. 10. 21. 원고에 대하여 ‘배우자의 소득요건 미충족, 배우자에게 중국 국적 배우자 있음(전 배우자와 법률혼관계 유지중)’을 사유로 체류자격변경을 불허하고 2015. 11. 4.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체류자격변경불허 및 출국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배우자의 소득요건 미충족’을 사유로 외국인의 체류자격변경을 불허하고 출국을 명할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사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는 D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D과 이 사건 혼인을 한 점, 원고는 현재 D과 실제 혼인생활을 하고 있고, D은 전 배우자와의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점, 설령 이 사건 혼인이 중혼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혼인의 취소사유일 뿐 무효사유는 아닌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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