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1. 29.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6. 5. 30. 및 2016. 11. 22. 두 차례에 걸쳐 위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최종 체류기간 만료일: 2017. 5. 29.)를 받아 체류하다가, B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을 이수하겠다는 이유로 2017. 2. 27. 피고에게 유학(D-2)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8.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18. 6. 12. 법무부령 제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43호의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Disapproval notice on the extension of sojourn period, etc.)’ 서식에 불허사유를 ‘허위잔고증명 제출 및 재정능력 미흡 등’으로 기재하여 원고에게 그 통지서를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 2018. 3. 9.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259,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선행소송 계속 중 원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다시 실시한 뒤, 2018. 7. 19.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18. 6. 12. 법무부령 제930호로 개정된 것) 별지 제43호의2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 통지서(Disapproval notice on the change of status of sojourn)’ 서식에 불허사유를 ‘재정능력 입증 미비(체류허가 신청시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신청 직후 전액 출금) 등’으로 기재하여 원고에게 그 통지서를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7. 24. 선행소송의 제2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법원은 2018.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