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로서, 2011. 5. 30. 단기방문(C-3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기술연수 후 2012. 2. 27. 방문취업(H-26)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고, 2012. 12. 3. 체류기간을 2015. 1. 18.까지로 연장허가를 받았다가, 2014. 12. 10.에 C생인 대한민국 국민 D에 의해 가사도우미로 고용되었음을 근거로 2016. 12. 6.까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8. 22. 위 D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체류기간이 도과된 후인 2016. 12. 20. 피고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혼인의 진정성 결여 등을 이유로 2017. 5. 19. 원고에게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와 D은 실제로 혼인하여 현재까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D이 각 명의로 별개의 주택을 임차하고 있고, 각 임차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 하고 있다는 사정 등만을 내세워 혼인의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오인과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 위반이 있어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 2항, 제24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등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