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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0 2018누7255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여성으로서 2010. 1. 7.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하였다.

원고는 2011. 6. 5.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5. 21.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하였다는 사유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체류하다가 2016. 8. 30. B과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23. 대한민국 국민인 C과 혼인신고를 한 후 이를 사유로 2017. 6. 2. 피고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8.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17. 8. 25. 원고에게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소득 요건 불충족 등’의 사유를 들어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5. 15.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피고의 판단이 사실오인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지만, 혼인의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본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과 진정한 의사로 혼인한 것이고, 원고의 배우자인 C의 소득은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판단’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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