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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8 2014구단1433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1. 5. 9.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2114동 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2012. 11. 7.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소유하고 있던 고양시 덕양구 C건물 제512호 39.2㎡(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1세대 2주택 중 하나로 보아 2013. 12. 5. 양도가액을 325,000,000원, 환산취득가액을 206,818,181원으로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32,07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다. 원고가 2014. 2. 2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자, 조세심판원은 2014. 6. 9. 소득세법 시행령상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한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4. 7. 8. 재조사 결과 위 오피스텔이 지속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본 후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고양시 덕양구청은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2002년 이후 위 오피스텔이 업무용 자산임을 전제로 매년 재산세를 부과하였을 뿐 10년이 넘도록 이를 주거용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안내도 한 적이 없고, 원고 또한 위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한 이상 임차인들이 실제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관리ㆍ감독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용 자산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이율배반적이고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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