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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6 2016구단5726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9. 2. 17. 서울 송파구 B아파트 232동 1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4. 11. 27. 위 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5. 1. 30. 피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795,330원을 신고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의 배우자인 C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마포구 D건물 14층 제2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원고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규정을 배제하고 2015. 11. 4.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83,256,8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4.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마포구청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인 것을 전제로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오피스텔의 현재 시세는 약 9,000만 원가량으로, 원고의 처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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