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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7 2015구단595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2. 29. 고양시 일산서구 B 1705동 1403호(건물면적 101.93㎡,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 9. 23. 양도하였으나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4. 원고에게, 원고의 처 C이 소유한 고양시 일산동구 D오피스텔 722호(전용면적 25.13㎡,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가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40,914,1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10.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1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임차인인 E이 방송작가로서 글쓰는 작업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이용하는 등 업무용으로 이를 사용한 것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가스레인지,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부수적인 숙식을 위한 편의시설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택으로 판단하여 원고를 1세대 2주택 소유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라 할 것인바,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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