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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22 2020고정6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의 실운영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7.부터 2020. 3. 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9년 10월분 임금 1,500,000원, 2019년 11월분 임금 1,500,000원, 2019년 12월분 임금 90,000원, 2020년 1월분 임금 2,200,000원, 2020년 2월분 임금 820,000원 등 임금 합계 6,1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후에 위 근로자 D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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