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4 2017고정563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의 대표인 자이다.
의료기기를 광고 하려는 자는 식품의 약품안전 처장이 정한 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리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2016. 10. 10.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B 홈페이지 (C )에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의료기기인 데니스 브라운 부목( 모델 명 : PHILTTON-L,M) 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의료기기판매( 임 대) 업 신고 대장
1. 판매 글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24조 제 2 항 제 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