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C’ 상호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 ㆍ 판매 ㆍ 임대 ㆍ 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료기기를 광고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한 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리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인터넷 (D) 홈페이지에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 신체의 일부 부분을 고정하는 지지대( 부목)’ 의료기기를 광고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5. 4. 기간 동안 무릎 보조기 등 19개 가량을 판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실 조회 회신
1. 고발장
1. 의료기기 인터넷광고 게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 51조 제 1 항, 제 26조 제 1 항,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24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결 격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