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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1 2017고정233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교법인 D 학원 E 대학교 치과 대학 F 병원 의사로 학교법인 D 학원의 사용인이다.

의료기기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임상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임상시험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6.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D 학원 E 대학교 치과 대학 F 병원 소아 치과 진료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5년도 보건복지 부의 연구 용역 연구과제인 'H' 주관 기관인 I 대학교병원과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임상시험을 수행하면서 참여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의료기기인 ' 구강용 카메라 (1 등급, J, K) '를 이용하여 피험자 L, M을 상대로 입을 벌리도록 한 뒤 치아 등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임상시험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0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기재

1.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주관- 위탁 간의 협약 체결 및 연구비 청구 요청 공문 사본,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사본, 연구 계획서 사본, 연구 계획서 심의 결과 통보 공문 사본, 의료 영상처리장치 식 약 처 제조 허가 사항, 구강용 카메라 등 거래 명세서, 임상시험 실시 자료, 사실 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임상시험을 주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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