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회용 잡화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를 광고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한 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리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2020. 5. 25. 경 위 C 사무실에서 심의를 받지 아니한 SMART AOJ-20C 체온계를 인터넷사이트 D에 게시 ㆍ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24조 제 2 항 제 6호, 제 2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1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효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심의를 받아 광고하는 것이 특히 필요한 물품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