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4439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스포츠 법인이다.
1. 피고인 A 의료기기를 광고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으로부터 심의를 받고서 광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C 스포츠 동아 신문 17 면 하단에 의료기기인 범용의료용 확장기( 제 허 D, 모델 명: E)를 심의를 받지 아니한 내용으로 광고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의료기기 광고 사전 심의 및 진행사항 요약
1. 조건부 승인 이행보고서
1. 의료기기 광고 사전 심의 결과 통보서
1. 일간지 사본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기기법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24조 제 2 항 제 6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의료기기법 제 55 조,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24조 제 2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