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3.08.14 2013노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의 나, 다항 및 제2항에 관한 사실오인 공소사실 중 2012. 10. 9. 14:00경 춘천시 F 소재 G병원에서 절도범행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도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환청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제1의 나, 다항 및 제2항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2012. 10. 9. 14:00경 G병원에서 촬영된 CCTV 화면에 의하면, 절도범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회색모자를 착용하고 꽃무늬 헝겊가방을 소지한 채 절취한 지갑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AI병원에서 촬영된 CCTV 화면에 의하면 뿔테 안경을 착용한 여성이 같은 날 14:11경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절취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있으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CTV 화면들에 등장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회색모자, 뿔테안경, 꽃무늬 헝겊가방이 발견된 바 있고, 피고인도 위 물건들이 자신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있다.

② AI병원의 CCTV 화면에 등장하는 여성의 얼굴은 하악부분이 피고인과 유사하고, 두발부분 역시 피고인과 흡사하다.

③ 피고인 스스로도 원심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자백한 바 있고, 당심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는 사정이 분명치 않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증의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