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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4 2019노318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폭행의 점과 관련해,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공용물건손상의 점과 관련해, 피고인은 순찰차를 손괴한 기억이 없고 블랙박스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과다복용해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 부분 증인 D의 원심 법정진술,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현장 CCTV 영상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용물건손상 부분 증인 G의 원심 법정진술, 블랙박스 CD 영상, 사진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에 청색 상의를 입은 피고인이 차고지로 들어오는 장면 피고인은 2019. 7. 5.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자신이 맞다고 인정하였다.

및 피고인이 청색 상의를 뒤집어 쓴 채 철제 집게를 들고 순찰차 근처를 배회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 이후 위 차고지에 주차된 순찰차가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손상된 흔적 등이 발견되었고, 순경 G이 이러한 순찰차 파손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피고인 외에 차고지를 드나든 사람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의 효용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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