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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노108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귀걸이를 가지고 간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귀걸이를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E는 2013. 3. 11.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귀금속 점의 진열대에서 귀걸이 한 줄 (5 개) 이 없어 진 사실을 알고 보안 실에서 CCTV를 확인해 이 사건 범행 일 시경 위 피해자의 매장을 서성이는 용의자를 특정하였다.

한편 피해자 B 또한 같은 날 위와 같이 인근 매장에서 도난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위 피해자의 매장에서도 귀걸이가 없어 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해자 B도 보안 실에서 CCTV를 보고 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피해자의 매장에서 용의자가 귀걸이를 집어들고 가는 장면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7. 저녁 무렵 이 사건 상가에 찾아간 사실이 있다.

피해자 E가 위 CCTV에 촬영된 용의자와 동일한 인상 착의의 여성이 상가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보안요원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혐의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상이 특정되었다.

다.

범행현장의 CCTV 영상에는 피고인과 비슷한 체형의 여성이 먼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귀금속 점의 귀걸이 진열대에서 귀걸이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지 않고 이동하는 장면, 이어서 인접한 E가 운영하는 귀금속 점에서 상당한 시간 머무르며 진열된 물건을 만지는 듯한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라.

피고인은 당 심 법정에서 위 CCTV 영상에 촬영된 여성은 피고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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