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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노32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로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 일행이 젓가락으로 테이블 등을 두드린 것이며, 카드결제기는 피고인이 실수로 밀어 떨어뜨린 것이었으므로 업무방해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듣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일행이 젓가락을 든 손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 역시 젓가락을 든 손으로 테이블과 그릇을 두드리고, 젓가락을 사용해 고의적으로 카드결제기를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위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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