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환자복 상의에 들어 있던 현금 17만 원이 든 봉투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현금 17만 원이 든 봉투를 환자복 상의에 넣어 둔 뒤 상의를 벗어 두고 샤워를 하러 갔고, 이후 침대로 돌아오니 돈 봉투가 든 환자복이 없어 졌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범행 무렵 촬영된 E 병원의 CCTV 영상에는 왼쪽 팔에 깁스를 하고 모자를 쓴 여성이 환자복 상의를 손에 들고 걸어가다가 흰 봉투를 꺼낸 뒤 위 환자복을 옷 수거함에 넣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③ 피해자 및 피해 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사건 당일 위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을 절도 범인으로 특정한 점, ④ 피고인도 피해자의 환자복 상의를 들고 병실 밖으로 나가 옷 수거함에 넣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은 CCTV 상 여성의 깁스 부위가 피고인의 깁스 부위와 다르고, 평소 모자를 쓴 적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부인 하나, 피해자는 당 심 법정에서 깁스 부위, 머리 모양, 신장 등에 비추어 위 영상의 여성이 당시 피고인의 모습과 동일 하다고 진술하고, 당 심에서 채택하여 촉탁한 E 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의 깁스 부위와 CCTV 상 여성의 깁스 부위가 동일하며, 피고인은 당 심 공판 기일에도 CCTV 상 여성이 쓴 모자와 비슷한 모자를 쓰고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