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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1140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D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서 ‘E’이라는 이름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원고 토지와 인접한 위 F 토지(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곳에서 가축을 사육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다.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에 접해있는 위 G에는 하천이 형성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들을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각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처분을 하자 재정신청을 하였으며, 대전고등법원 2016초재21 사건에서 피고들이 2014년 9월경 피고 토지에 설치된 축사의 가축분뇨를 방치함으로써 그 분뇨가 빗물에 섞여 공공수역이 위 G에 있는 하천에 유입된 혐의에 대하여 공소제기 명령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2013년경부터 가축들이 배설하는 분뇨를 하천으로 유입시켰고 그 물이 원고 토지에 설치된 양어장으로 유입되는 바람에 2013년 및 2014년 각 7월 내지 8월경 양어장 수질이 오염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양어장에서 기르던 장어가 집단 폐사하였고, 가축들의 소음과 악취로 인하여 원고는 식당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로서 일부금으로 금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4년 9월경 피고 토지에 설치된 축사의 가축분뇨를 방치함으로써 그 분뇨가 빗물에 섞여 공공수역이 하천에 유입되었다

할 것이나, 나아가 피고들이 가축분뇨를 방치하여 그 분뇨가 하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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