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120,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실시계획 고시: 2016. 4. 1. 청주시 고시
C. 2017. 7. 21. 청주시 고시
D. 나.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1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 개시일: 2018. 2. 14. - 수용대상: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원고가 소유하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이 사건 제1 내지 6 토지로 구분한다)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하고, 그 중 순번 제28 내지 89 기재 각 지장물을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 수용보상금: 1,198,132,870원,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보상금액(원) 이 사건 각 토지 907,153,120 이 사건 지장물 이 사건 수목 30,184,500 그 외 260,795,250 합계 1,198,132,870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7. 19.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의 요지: 새로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일부 증액됨.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 수용보상금: 1,206,602,810원,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보상금액(원) 이 사건 각 토지 914,349,310 이 사건 지장물 이 사건 수목 30,428,000 그 외 261,824,500 합계 1,206,601,810
라. 이 법원의 감정결과 순번 소재지 지목 감정가(원) 1 청주시 상당구 I 대 129,485,400 2 청주시 상당구 J 대 187,012,800 3 청주시 상당구 K 대 29,354,400 4 청주시 상당구 L 대 142,689,600 5 청주시 상당구 M 대 447,055,200 6 청주시 상당구 N 대 28,900,800 합계 964,498,200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