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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4.12 2016고정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22:40 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유흥 주점에서 성명 불상자 2명과 함께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 2명은 피해 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9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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