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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08 2014고단25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2012. 5.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 주) 현대자동차 D 대리점 인근 불상의 카페에서 위 대리점 직원과 E 제네 시스 쿠페 차량 구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2012. 5. 15. 경부터 2015. 5. 15. 경까지 36개월 간 매월 할부금 814,146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하고, 마치 피고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노숙생활을 하고 있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약 정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성명 불상자 2명은 위 차량을 인도 받아 불상의 용도로 처분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5. 15. 경 2,6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신청서, 입금 내역 표, 청구 내역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 변제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노숙생활 도중 성명 불상자들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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