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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302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21』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남성 2명과 공동하여, 2017. 5. 8. 23: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33 세 )에게 “ 뭘 쳐다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시비를 벌이다가,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 여, 36세) 을 손으로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를 피해자 E를 향해 휘두르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빈 병을 피해자 E를 향해 집어던지고, 성명 불상자 1명은 빈 병을 들어 보이며 피해자 E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다른 성명 불상자 1명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419』 피고인은 2017. 7. 2. 20:38 경 서울 강동구 G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H(18 세) 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통행을 막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3021』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2017 고단 3419』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30 조(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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