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7. 4.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9. 17. 20:10 경 이천시 B에 있는 C 마트 계산대에서, 소주 1 병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0세 )에게 시비를 걸면서,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 네 마지막 유서를 써라!
너를 죽여 버리겠다!
너 하나 죽이는 거 쉽다!
나 사람 죽여 봤고 감방까지 다녀왔다!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9. 17. 20:10 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C 마트에서, 위 1. 항과 같이 과도를 꺼내
어 “ 네 마지막 유서를 써라!
너를 죽여 버리겠다!
너 하나 죽이는 거 쉽다!
나 사람 죽여 봤고 감방까지 다녀왔다!
”라고 큰소리치고, 볼펜과 소주병을 계산대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마트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1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CCTV 갭 쳐 사진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등 7부
1. 수사보고 (C 마트 운영자 확인 등)
1. 수사보고( 범행 시각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