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07: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C 606호에서 피해자 D( 여, 25세) 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어내며 성관계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계속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손으로 목을 졸랐으며, 계속해서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6cm, 증 제 1호) 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너 하나쯤 죽이는 것 쉽다.
토막 내서 죽이겠다.
”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 피고인은 2015. 7. 15. 07: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C 606호에서 피해자 D( 여, 25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손으로 목을 졸랐으며, 계속해서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총길이 27cm, 칼날 길이 16cm) 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너 하나쯤 죽이는 것 쉽다.
토막 내서 죽이겠다.
”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는 것이나, 증인 D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다툼이 생겨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공소사실과 범죄사실은 일시, 장소, 범행의 수단, 방법 등 기본적 사실관계에 차이가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