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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160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 자루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7.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28. 22:4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마트' 안에 서 마트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E( 여, 50세) 이 외상으로 물건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죽여 버리겠다, 신고하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 “라고 폭언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뒤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폭행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다가, 위 ‘D 마트 ’에 휴대폰을 놓고 온 것을 알고 휴대폰을 찾으러 위 ‘D 마트 ’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9. 06:50 경 위 ‘D 마트 ’에서, 위 E의 남편인 피해자 F(52 세) 가 위 1 항과 같이 E에게 행패를 부린 것에 항의를 하자, 뒷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6cm) 을 꺼 내 어 피해자에게 들이밀면서 “ 너를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칼을 가지고 왔다” 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E, H 작성 각 진술서

1. 범행에 사용된 흉기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CD(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A 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실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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