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이 하루 종일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2센티미터, 날 길이 가로 13.7센티미터, 세로 8.8센티미터)로 밥상을 내리 찍어 산산조각을 낸 뒤 위 도끼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쥐새끼 한 마리 죽이는 것 보다 더 쉽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한방에 죽일 것 같으냐, 칼로 살을 도려내서 고통스럽게 죽이겠다, 너는 용서해 줄 가치도 없다, 인간 버러지보다도 못하다 너한테는 인간 대접을 해 줄 필요가 없다, 너는 평생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5. 14:30경 전북 완주군 F 원룸 주차장에서, 처 E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장인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백미러, 전조등, 타이어 등을 각목으로 수회 가격하여 백미러와 전조등을 파손시키고 위 각목에 박혀 있던 못에 의해 타이어에 구멍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8. 14:55경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 2층에서, 처 E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K을 찾아가 대화하던 중, 피해자 K의 전화기로 피고인의 처와 통화하려다 전화가 끊어지자 밖으로 나가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8.6센티미터, 칼날길이 27.1센티미터) 1개와 손도끼 손잡이 11.5cm, 칼날 길이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