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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4.06 2017고단76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22.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경 안동시 C 105동 402호에 입주한 자이고, 피해자 D( 여, 58세) 과 피해자 E( 남, 31세) 은 위 C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 14:25 경 안동시 C 102 동 앞 노상에서, 하루 전 피해 자로부터 잔금 독촉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씨 팔 년 죽여 분다, 개 쓰레기 같은 년, 5만 원도 안 되는 년이 너 하나쯤이야 죽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내가 오늘 너를 못 죽이는 게 허파가 뒤집어 진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목줄을 끊어 버린다, 배를 갈라 버린다, 배때 지를 쑤셔 버린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 14:31 경 위 C 101 동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좆만 한 새끼야, 대가리를 터뜨려 죽여 분다, 목을 따가 죽여 분다.

” 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통화상 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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