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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1067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9. 4. 09:0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 여, 56세 )에게, 피해자가 기존에 피고인을 차량기사로 고용하여 같이 다니는 동안 피고인의 신용카드 등을 빌려 쓴 돈이 1,000만 원 가량 된다는 이유로, 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 야, 사람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

파리 죽이는 거보다 더 쉽다.

잠잘 때 마취 타월로 얼굴 틀어막고 목 졸라 버리면 뒤진다.

오늘 중으로 1,000만 원 내놓지 않으면 동생들 풀어서 확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5. 15:20 경 위 가항 기재 C 병원 로비에서 위 피해자에게 , “ 오늘 중으로 1,000만 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동생들 풀어서 확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7. 12:00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교회 예배당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 돈을 갚지 않으면 교도소에 있는 동생에게 부탁해서 쥐도 새로 모르게 죽일 수 있다.

너를 죽이고 불을 지르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9. 7. 12:00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교회 예배당 안에서 위 교회의 목사 및 신도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이 악질 사기꾼 년 아. 교도소에 갔다 와도 정신을 못 차리냐,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고, 내가 교도소에 너를 다시 보내겠다.

” 고 소리 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명예훼손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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