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625]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보유 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6. 19:00 경 평택시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무쏘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 정 626]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 13:20 경 평택시 F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6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위무보험 미가 입) 적발보고
1. 차적 조 회
1. 의무보험 조회 [2016 고 정 62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1. 차적 조 회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