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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8 2016고정98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986]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경 성명 불상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생면 부지인 B 소유 C 그랜저 TG 승용차를 양수한 후, B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지 아니한 채 2016. 5. 21. 20:00 경 시흥시 소래로 18 앞 노상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TG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6. 5. 21. 시흥시 소래로 18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 정 987]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명의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17:25 경 안산시 단원 구 와 동 이하 불상지에서 안산시 상록 구 충 장로 312에 있는 안산시 농수산물도 매시장 앞 노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9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의무보험 조회, 내사보고( 차량 명의자 전화 진술) 의 각 기재 [2016 고 정 9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C 그 랜 져 TG 자동차등록 원부( 갑), 자동차 관리법위반 차량 통보 (C), 의무보험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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