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0 2016고정81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819』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차량을 양수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 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일자 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C으로부터 D 명의로 등록된 위 승용차를 350만 원에 양수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8. 17:30 경 경기 광주시 태전동에서부터 하남시 미사 강변대로 선동 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 정 1011』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0. 10:22.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 탄 천 IC 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 조회

1. 각 범칙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무보험 운행의 점 :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