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208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081』 피고인은 C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7. 5. 14. 09:25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 정 2082』 피고인은 2012. 8. 5. 10:34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H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2017. 6. 13. 16:16 경 인천 계양구 정서 진로 아라 뱃길 남측 경관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20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사진, 의무보험 조회 『2017 고 정 20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동차 등록 원부, 각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