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과...
이유
1. 제1원심판결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사건(이하 ‘부착명령청구사건’이라 한다) 부분에 관하여는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해서는 별다른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해서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사건 부분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각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16년 등, 제2원심: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및 파기의 범위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