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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3 2020노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이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해서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한편,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가운데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이하 이 항에서 ‘개정 아동복지법’이라 한다) 제2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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