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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5. 31. 선고 2011가합131786 판결
원고는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쳤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원고는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쳤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전 소유자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피고들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

2011가합13178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김AA

피고

대한민국 외3명

변론종결

2012. 5. 7.

판결선고

2012. 5. 3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피고 대한민국(소관: 남대문세무서)은 000원,피고 BBBBBB보증기금은 000원,피고 신용보증기금은 000원,피고 윤CC은 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의,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0. 2. 김DD 소유의 서울 중구 OO동 000 대 84.3㎡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3. 10. 2. 접수 제56967호로 2003. 10.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두었다.

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 및 김DD 소유의 서울 동작구 OO동 000 OO아파트 00동 0000호에 관하여 2010.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경 20816호 등으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2011. 9. 28. 곽FF 등에 게 위 부동산이 매각됨에 따라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같은 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었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0. 10. 11. 김DD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1) 위 부동산에 관한 담보가등기권자 로서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 BBBBBB보증기금은 김DD 등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 170909호 구상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구상금채권자로서,원고가 나항 기재와 같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자 (원고가 김DD의 처제로서 담보 가등기권자가 아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권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경매법 원에 원고에 대한 배당배제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그 배당기일인 2011. 11. 11.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채 김DD의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소관: 남대문세무서)에 000원(그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배당액은 000원),같은 피고 CCCCC보증기금에 000원,같은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000원, 같은 피고 윤CC에게 000원을 각 배당하였으며,당시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을가 제1 내지 4호증,을나 제1 내지 4호증, 을라 제1호증(가지변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증인 윤CC의 증언,이 법원의 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DD에게 2000. 6. 23.경 000원 2003. 9. 30.경 000원 합계 000 원(= 000 원 +000원)을 변제기 2005. 9. 23.,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에 김DD가 2003. 10. 2. 위 대여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김DD의 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보다 후순위 채권자들인 피고들만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고,원고는 그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 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 도 배당에서 제외된 원고에게 원고의 채권액 합계 000원(= 원금 000원 + 당해 원금에 대한 2003. 9. 30.부터 2011. 11. 11.까지의 이자 000원 + 당해 원금과 이에 대한 2003. 9. 30.부터 2005. 9. 23.까지의 이자 000원 합 계 000원에 대한 2005. 9. 24.부터 2006. 9. 23.까지 1년 동안의 지연이자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배당받은 금원 합계 000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각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김DD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원고와 김DD 상호 간에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허위채권에 불과하고,그에 따라 원고가 마쳐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역시 원인 무효이거나 최소한 담보가등기가 아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김DD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9. 30. 김DD로부터 '김DD가 2000. 6. 23. 000원,2003. 9. 30. 000원을 변제기 2005. 9. 23.,이자 월 2%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해주기로 한다'는 취지의 차용약정서와 1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 ・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고, 원고가 김D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0. 2. 가등기를 마쳐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김DD의 처제로서 2009. 4. 30. 김DD가 양GG 및 우H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 매수인들 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시 원고의 매매예약 가등기를 말소해 주

겠다고 약정하며 그러한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위 매수인들에게 이를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김DD에게 금원을 대여한 2003년도 이래 변제기인 2005. 9. 23.을 경과한 변론종결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위 대여원금은 물론이거니와 그에 대한 약정이자조차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것인 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들에게 자신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유일한 담보인 위 가등기를 별다른 조건 없이 말소해 주겠다는 취지의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것은 통상적인 채권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원고는 김DD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것으로 믿고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김DD 간에 그와 관련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정황은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나 위 각서에도 그 와 같은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② 나아가 당시 원고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원고가 000원이라는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금원을 선뜻 김DD에게 빌려줄 만한 자금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원고는 보험설계사 등으로 활동하며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연간 000원 내지 000원 남짓의 소득을 얻은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군포시 OO동 소재 아파트의 경우에도 원고가 1997년도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2002년 도부터 2006년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수의 가압류와 압류 및 근저당권자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며, 결국 2006년도에 원고의 각종 세금 체납에 따른 공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기에 이르렀다),원고 스스로도 그와 같은 대여 자금의 형성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 점(제2차 변론조서 등 참조), ③ 한편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도 진술하지 아니한 채 배당기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이 역시 진정한 채권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선돗 이해가 가지 아니하는 점,④ 원고가 위 대여금에 대한 자금거래내역으로 제출한 갑 제5호증의 각 수표사본과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및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사본의 경우,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2000. 6. 23.자 000원의 차용금에 관한 거래내역의 경우 2000. 6. 23. 김D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I테크의 계좌로 원고 명의로 000원이 입금되었다가 당일 바로 통일한 금액이 빠져나갔으며, 2003. 9. 30.자 5,500만 원의 차용금에 관한 거래내역의 경우 주식회사 II테크의 거래처인 JJJJ이엔지 명의로 원고의 계좌에 000원이 입금되었다가 당일 통일한 금액이 인출되어 수표로 검DD에게 교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JJJJ이엔지는 주식회사 II테크로부터 기계를 납품받는 등 주식회사 II테크와 거래를 하여 오면서,주식회사 II테크가 발행한 액면 000원의 어음을 수차례 할인 해 주었으며,한편 JJJJ이엔지가 주식회사 II테크에 위 기계 납품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김DD가 JJJJ이엔지 대표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한 적도 있는 등 양자 사이에 상당수의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자금 흐름과 주식회사 II테크 및 원고와 김DD의 그 무렵 전반적인 계좌거래내역을 비롯하여 앞서 본 원고의 재정상태 및 원고와 김DD 상호 간의 인적 관계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때,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김DD에게 000원을 실제로 대여하였다고 보기에는 상당 부분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하고,그와 마찬가지 이유로 갑 제1호증의 차용약정서 및 영수증 사본의 각 기재 역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앞서 본 사실만으로 원고가 김DD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취득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두었다고 보기는 어렵고,그 밖에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원고가 김DD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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