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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4. 29. 선고 2015구합9544 판결
생산설비의 공급을 김BB, 원고, EE에너지로 순차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국패]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5-0053(2015.07.14)

제목

생산설비의 공급을 김BB, 원고, EE에너지로 순차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요지

원고의 설립경위, 원고와 EE에너지 사이의 계약내용, 자금출처와 이동내역, 세금계산서와 수출신고필증의 기재사항 등을 고려하면, 원고, EE에너지 및 김DD는 EE에너지와 김DD가 체결한 생산설비의 공급을 김DD, 원고, EE에너지로 순차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이 약정에 따라 원고는 김DD로부터 연탄 공장 설비를 받아 EE에너지에 공급한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95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주식회사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4. 01.

판결선고

2016. 04. 29.

주문

1.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게 한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OOO원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11. 3. 원고에게, 원고가 2010. 3. 3. CC기계(대표자 김DD)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받은 것을 부당공제라고 보아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연탄 공장 설치 계약의 체결

GG스탄에 설립된 EE에너지 유한회사(이하 'EE에너지'라 한다)는 2009. 12. 23. 김DD(CC기계 대표자)로부터 연탄 생산 설비를 공급받기로 하면서, 총 계약 금액은OOO만 원으로 하되 그 중 OOO만 원은 EE에너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계약서 제1항), 김DD는 일일생산량 OO만장의 생산설비를 공급하기로 하였다(계약서 제2항).

EE에너지 대표 권FF은 2009. 12. 30.과 2010. 1. 18. 김DD에게 각 O억 원을 지급하였고, 김DD는 2010. 1. 26. 연탄제조 윤전기 O대를 GG스탄에 보냈다.

2) 원고의 설립 및 연탄 공장 설치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2. 10. 물품의 해외 통관 명의 및 대금 송금 등 절차적인 문제와 함께 적극적인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EE에너지의 주주가 되었다(EE에너지 대표 권FF은 원고의 감사가 되었다).

원고는 2010. 2. 10. EE에너지에 일일생산량 OO만 장의 시설을 설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3) 대금의 지급 및 윤전기 공급

김DD는 2010. 2. 18. 권FF에게 O억 원을 돌려주었고, 원고는 김DD에게 2010. 2. 18.에 O억 원, 2010. 3. 5.에 O억 원 합계 O억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김DD는 2010. 3. 4. 연탄제조 윤전기 O대를 공급하였는데, 그 수출신고필증에 수출화주는 '원고', 제조자는 'CC기계', 구매자는 'EE에너지'로 기재되어 있다.

4) EE에너지와 김DD 사이의 소송

EE에너지는 2010년 7월경 김DD를 상대로, 김DD가 공급한 연탄 제조 설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약정과 달리 김DD가 GG스탄에서 독자적으로 연탄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위약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1. 2. 8. 김DD가 EE에너지에게 OOO만 원을 지급하고, 당초 약정에서 정한 투자금 OOO만 원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OOOO머OOOOO호).

5)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수정 세금계산서의 발행

김DD는 2010. 3. 3. 원고에게 공급가액을 OOO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2011. 12. 19. 공급가액을 OOO원만큼 감액하는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액을 OOO만 원에서 OOO원으로 감액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13, 을 제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통관 명의나 대금 송금 등 절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EE에너지의 주주가 된 후, EE에너지와 연탄 공장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내용은 일일생산량이 OO만 장인 연탄 제조 설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EE에너지와 김DD가 체결하였던 연탄 공장 설치 계약과 동일하다. 김DD는 EE에너지로부터 받은 설비 대가인 O억 원을 다시 EE에너지에 돌려주고, 원고로부터 그 O억 원을 포함하여 O억 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공급가액이 OOO만 원으로 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후 O대의 윤전기를 공급하였다. 당시 김DD가 O대의 윤전기를 공급하면서 작성된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는 'CC기계'로, 수출화주는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원고의 설립 경위, 원고와 EE에너지 사이의 계약 내용, 자금의 출처와 이동 내역, 세금계산서와 수출신고필증의 기재사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EE에너지 및 김DD는 EE에너지와 김DD가 2009. 12. 23. 체결한 생산설비(공급가액이 OOO만 원이다)의 공급을 김DD, 원고, EE에너지로 순차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약정에 따라 원고는 김DD로부터 연탄 공장 설비를 받아 이를 EE에너지에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DD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를 알지 못하고, 연탄 공장 설치 계약은 EE에너지와 체결하고, EE에너지에 윤전기를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과세관청의 조사 당시 작성된 김DD의 소명서나 문답서도 비슷한 취지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김DD는 EE에너지로부터 받은 대금을 돌려주고, 원고로부터 대금 전액(O억 원)을 받았으며, GG스탄으로의 수출 역시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다. 또 김DD는 2011. 12. 19. 공급가액을 OOO원만큼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는 김DD가 EE에너지에 위약금으로 OOO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금 OOO원을 포기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이후이고, 그 감액한 금액 역시 조정의 성립으로 김DD가 지급 또는 포기하게 된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비록 김DD에게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가 EE에너지 명의로 제기되었으나 원고와 김DD 사이에 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기타 소송 진행상의 편의 때문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김DD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정이나 EE에너지가 김DD를 상대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김DD가 직접 EE에너지에 윤전기를 공급하였고, 원고에게 공급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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