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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6. 27. 선고 2013다203710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는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쳤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나57523 (2013.03.15)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는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쳤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전 소유자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피고들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

2013다20371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김순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3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15. 선고 2012나5752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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