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 05. 11. 선고 2011누33121 판결
주택의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4688 (2011.08.26)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118 (2010.09.07)

제목

주택의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

요지

주택을 양도하였을 당시 양도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배우자 역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명의수탁 받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중과세율 적용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1누33121 양도소득세

원고, 항소인

민XX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26. 선고 2010구단24688 판결

변론종결

2012. 3. 27.

판결선고

2012. 5.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양도소득세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O 원고는 2005. 4. 22. 서울 용산구 XX동 000-000 소재 공동주택인 XX 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8. 6. 10. 이CC 및 박AA에게 2008.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O 한편으로 2008. 3. 19. 서울 강서구 OO동 000 소재 아파트인 OO파크 4단지 제000동 000호(이하 'OO동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O 다른 한편으로는 2008. 4. 30. 서울 마포구 YY동 000-00 대지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이하 'YY동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남편 김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7. 10. △△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O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이CC 등에게 양도한 것에 관하여 피고는 위 양도 당시 원고가 OO동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한 원고의 남편 김BB이 YY동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및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0. 1. 4.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O 원고는 2010. 4. 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9. 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이CC 등에게 양도하였을 당시 YY동주택에 관하여 원고의 남편 김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이는 원고의 아버지 김DD 및 그의 동업자인 김EE과 양FF이 김BB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서 김BB은 YY동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OO동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나 OO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인정사실

갑 제5 내지 8, 10 내지 12, 15, 1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EE, 당심 증인 양FF의 각 증언(각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3, 14, 17,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O 원고 남편 김BB의 아버지인 김DD는 부동산 중개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김EE과 양FF의 사무원으로 일하였다.

O 김EE과 양FF 및 강KK은 2008. 3. 초순경 1/3씩의 지분으로 YY동주택을 매입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ㆍ분양하기로 약정하였다가 김DD가 참여의사를 밝히자 사업자등록을 김DD 명의로 하는 조건으로 양FF의 지분 중 1/2을 김DD에게 부여하기로 하였고, 그 후 사업자등록을 김DD의 아들인 김BB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O 2008. 3. 12. 김BB이 YY동 주택을 염GG로부터 대금 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2]

O 한편으로 김EE과 양FF은 2008. 3. 경 김DD를 통하여 김BB의 아내인 원고에게 1/3씩의 지분으로 OO동주택을 매입하자고 제의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다.

O 2008. 3. 19. 원고가 OO동주택을 주HH으로부터 대금 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OO동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O 그 후 2008. 4. 10. 김EE과 양FF 및 강KK, 김BB이 YY동주택에 관한 동업계약서(갑 제6호증)을 작성하였는데, 당시 김BB이 작성장소에 참석하여 날인하였고, 김DD는 그 작성장소에 참석하지 않았다.

O 김BB은 2008. 4. 10. 자신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178-9100000-000000)와 기업은행계좌(208-0******-*******)를 각 개설하고, 그 통장을 양FF에게 교부하였다.

O 또한 2008. 4. 10. 김EE과 양FF 및 원고가 OO동주택에 관한 동업계약서(갑 제15호증)를 작성하였는, 당시 원고가 작성장소에 참석하여 날인하였고, 김DD는 작성장소에 참석하지 않았다.

[4]

O 원고는 2008. 4. 8.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OO동주택을 담보로 외환은행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000원을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데 사용하였다.

O 원고는 2008. 4. 10. 까지, △ 위 대출금중 000원을 김D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058-001600-00-0000)에 입금하고, △ 위 대출금 중 000원씩 김EE이 사용하는 김LL이 명의 계좌와 양FF 명의 계좌에 각 입금하였다.

O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남편 김BB이 염GG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이 체결된 YY동주택의 중도금 지급기일이 2008. 4. 10. 이었는데, 같은 날 김D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000원이 김B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O 또한 2008. 4. 10. 김EE 명의로 000원이 김B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입금되었고, 양FF 명의로 000원이 김B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O 2008. 4. 28. 김BB이 자신 명의로 외환은행 계좌(630-006000-000)를 개설하고 2008. 4. 30. YY동주택을 담보로 외환은행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아 YY동주택의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YY동주택에 관하여 김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O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OO동주택을 담보로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000원 중 000원을 김D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2008. 4. 10. 위 계좌에서 000원이 김B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YY동주택에 관하여 위와 같이 김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인 2008. 5. 22. 김D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000원이 김B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O 이어서 2008. 5. 29.과 2008. 6. 3. 김D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000과 000원이 김B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각 이체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 YY동주택을 담보로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000원의 이자로 지급되었다.

O 한편으로 2008. 5. 26. 김EE이 사용하는 김LL이 명의 계좌에서 000원이 김B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러 이체되었고, 같은 날 양FF 명의 계좌에서 김B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000원이 이체되어, 위 대출금 000원의 이자로 지급되었다.

[6]

O 그 후 2008. 6. 17. 김BB이 YY동주택을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에게 대금 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O △△이 YY동주택의 계약금으로 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08. 6. 18. 위 계약금이 김B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 중 000원이 김B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O 그 후 2008. 6. 18.과 2008. 6. 19. 위 000원 중 000원이 김D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같은 000원과 000원이 김EE이 사용하는 위 김LL 명의 계좌와 양FF 명의 계좌로 각 이체되었다.

O 이어서 2008. 6. 30. 김D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000원이 김B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되고, 김EE이 사용하는 김LL이 명의 계좌와 양FF 명의 계좌세서 000원과 000원이 각 김B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각 이체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이 YY동주택을 담보로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000원의 이자로 지급되었다.

[7]

O △△이 2008. 7. 10. YY동주택의 잔금 000원을 지급하였고, 당시 김BB이 지급장소에 참석하여 위 잔금을 수령하였는데, 김DD는 그 지급장소에 참석하지 않았다.

O 김BB은 위 잔금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YY동주택을 담보로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000원을 상환하고, 위 잔금의 나머지 000원의 1/6에 해당하는 000원을 김DD에게 송금하였다.

O 그 후 김DD가 2008. 7. 초경에 양FF, 황MM 등과 함께 제기동 분양상가에 투자하였다.

4.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을 당시 YY동주택에 관하여 원고의 남편 김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BB이 YY동주택을 소유하였다고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과 인정사실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에 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1) YY동주택에 관한 동업계약서에 김EE, 양FF, 강KK, 김BB이 각자 2/6, 1/6, 2/6, 1/6의 지분을 갖는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고, 김BB이 그 작성장소에 참석하여 날인하였는데, 위 동업계약서에 김DD에 관한 기재는 없고, 김DD가 그 작성장소에 참석한 바도 없다. 김EE, 양FF의 제1심 또는 당심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당초 김DD를 YY동주택에 관한 동업당사자로 인식하였지만 사업자등록이나 등기를 김DD의 아들 김BB 명의로 하기로 합의하고 김BB과 위와 같이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김BB을 동업당사자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김DD의 아들인 김BB이 김EE 등과의 동업계약을 통해 YY동주택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2) 한편으로 OO동주택에 관한 동업계약서에 김EE, 양FF, 원고가 각자 1/3 씩의 지분을 갖는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그 작성장소에 참석하여 직접 날인하였는데, 위 동업 계약서에 봉DD에 관한 기재는 없고, 김DD가 그 작성 작소에 참석한 바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김DD의 며느리로서 김BB의 아내인 원고가 김EE 등과의 동업계약을 통해 OO동주택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3) YY동주택에 관한 위 동업계약서가 2008. 4. 10. 작성되고, OO동주택에 관한 위 동업계약서도 2008. 4. 10. 작성되었다. 김BB과 원고는 부부이고, 원고는 OO동주택에 관하여는 시아버지인 김DD로부터 명의를 신탁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YY동주택에 관한 동업계약서와 OO동주택에 관한 동업계약서가 같은날에 작성된 상황에서, 김DD가 OO동주택에 관하여 명의를 신탁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김DD가 YY동주택에 관하여만 명의를 신탁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김BB과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김EE 등과의 동업계약을 통해 YY동주택과 OO동주택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의사가 있으면서 부부로서 자금을 함께 마련하여 그러한 권리를 같은 기회에 취득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2]

(1) 2008. 3. 19. OO동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가 2008. 4. 8. OO동주택을 담보로 외환은행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000원을 김DD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YY동주택의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8. 4. 10. 김DD 명의 계좌에서 000원이 김B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러한 하나은행 계좌는 YY동주택에 관한 동업계약서가 작성된 2008. 4. 10. 김BB이 개설하여 통장을 동업계약 당사자인 양FF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김BB과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김EE 등과의 동업계약을 통해 YY동주택과 OO동주택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의사가 있으면서 부부로서 자금을 함께 마련하여 그러한 권리를 같은 기회에 취득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가 미리 권리를 취득한 OO동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김BB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YY동주택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김DD 명의 계좌에 입금한 000원은 원고가 시아버지인 김DD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김DD가 그 돈으로 YY동주택의 중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 5. 7. 경부터 2010. 5. 4. 김B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원고의 시어머니 박OO 등으로부터 매월 수십만 원씩이 입금되고, 또한 2009. 6. 13.부터 2010. 5. 4. 까지 위 신한은행 계좌에 위 박OO으로부터 합계 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지만, 위와 같은 입금이 차용금의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김DD가 YY동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중도금을 김BB의 아내인 원고로부터 차용한다는 것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 관계와 합치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김DD 명의 계좌에서 2008. 4. 10. 에 000원, 2008. 5. 22. 에 000원, 2008. 5. 29. 과 2008. 6. 3. 에 000원과 000원이 각 김B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이러한 금액은 원고가 위 이체 이전에 OO동주택을 담보로 하여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중 김DD 명의 계좌에 입금한 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김DD 명의 계좌에서 김BB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원고가 그 이전에 김DD 명의 계좌에 입금한 돈으로 보일 뿐, 김DD가 별도로 조달한 자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OO동주택을 담보로 외환은행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000원을 김DD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한편, YY동주택의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8. 4. 10. 까지 위 대출금 중 000원씩을 김EE이 사용하는 김LL이 명의 계좌에 양FF 명의 계좌에 각 입금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2008. 4. 10. 김EE 명의로 000원이 김B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고, 양FF 명의로 000원이 김BB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이러한 하나은행 계좌는 YY동주택에 관한 동업계약서가 작성된 2008. 4. 10. 김BB이 개설하여 통장을 동업계약 당사자인 양FF에게 교부 한 것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OO동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김BB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YY동주택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김DD가 YY동주택에 관하여 그의 아들인 김BB에게 명의를 신탁한 상황에서 김BB의 아내인 원고가 김EE이 사용하는 김LL이 명의 계좌나 양FF 명의 계좌에 위 대출금의 일부를 송금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2008. 4. 30 YY동주택에 관하여 김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6. 17. 김BB이 YY동주택을 △△에게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되고 △△이 2008. 7. 10. YY동주택의 잔금 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김BB이 지급장소에 참석하여 위 잔금을 수령하였고, 김DD는 그 지급장소에 참석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김BB이 YY동주택에 관하여 직접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김DD가 직접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1)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해 보면, 김DD가 YY동주택에 관하여 김BB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을 당시 원고는 OO동주택을 적어도 1/3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또한 원고의 남편 김BB이 YY동주택을 적어도 1/6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