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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1.19 2015고단3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칠곡군 C 원룸 402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즐톡에 가입하여 “D” 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 암에 걸려 수술비가 필요 하다, 친오빠가 수감되어 벌금이 필요한 데 500만원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동정심을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5. 경 구미시 소재 롯데 마트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결재대금을 결재 일 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하고 결재 일 전에 갚아 주겠다, A 라는 사람을 보낼 테니 카드를 전달해 주면 된다 ’라고 말하여 마치 본인이 A를 대리인으로 보낸 것처럼 위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롯데 마트 구미 점에서 37,110원을 사용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3.까지 총 14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하거나 직접 현금을 교부 받는 등으로 합계 78,447,18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D’ 라는 가상의 인물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고, 결국 피해자는 ‘D ’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속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다.

한편, 피고 인은 위 ‘D’ 의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만 나 왔는데, 2012. 5. 5. 경 축의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300만원을 편 취한 범죄사실로 2014. 10. 8.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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