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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07 2017고단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31. 13:00 경 군포시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피해자 E의 찜질 방 사물함 열쇠를 습득하여 그 열쇠로 사물함을 열어 피해자의 조끼 호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운전 면허증, 현금 10,000원, 기업 BC 법인 카드, 롯데 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카드 지갑과 홍 콩 달러 약 1,500 불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2. 31. 14:29 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약국 ’에서 박카스를 구매하면서 전항과 같이 훔친 E의 기업 BC 법인 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2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박카스 2 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1. 14:39 경 군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구매하면서 전항과 같이 훔친 E의 기업 BC 법인 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48,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금 1돈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31. 15:02 경 군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에서 안경 렌즈를 구매하면서 전항과 같이 훔친 E 명의의 롯데 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안경 렌즈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12. 31. 15:19 경 군포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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