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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7 2017고단2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물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9.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피부 샵에서 피해자에게 “ 클로렐라 제품을 주면 그 대금을 꼭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남편의 사업도 잘 되지 않아 대출금이 존재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물건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19. 경부터 2017. 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3,29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5. 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피부 샵에서, 피해자에게 “ 롯데, 삼성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포인트 적립만 하고 돌려주고, 현대 백화점 카드를 빌려 주면 샤넬 가방 1개만 사고 그 대금을 납부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남편의 사업도 잘 되지 않아 대출금이 존재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피해자 몰래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포인트 적립만 하고 돌려주거나 샤넬 가방 1개만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2017. 2. 25. 경부터 2017. 5.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3, 4 기 재와 같이 총 60,526,320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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